[특집] 자동차 연비규제와 그 영향 2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7-12-09 15:51:09 댓글 0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 상황

전 편에 이어 미국, 유럽, 일본의 자동차 연비 규제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펼치고 있는 곳은 EU이다. EU에서는 승용차 관련으로 2015년도의 130g/km과 2021년도의 95g/km(24.4km/L, 57.4mpg)인 2종류를 이정표로 하는 CAFÉ(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방식에 의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CAFE규제는 그 이름대로 기업(자동차메이커)별 평균치에 규제를 거는 방식이다. EU권내에서 일정 수 이상의 판매를 실시한 자동차메이커는 어느 년도에 판매한 모든 차량의 CO₂ 배출량을 가중 평균하여 그 수치가 규제치 이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차량 별 규제치는 중량구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메이커별로 판매차종 구성에 따라 다른 규제치가 결정되어 그것과의 비교에 있어서 규제를 완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단된다.


차량중량이 무거울수록 허용되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것은 대형차의 비율이 높은 메이커가 소형차 중심의 메이커에 대해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일정의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규제도입 시에 대형차 중심의 독일 메이커 등의 요구를 고려해서 도입됐다.


EU에서는 2014년도의 모든 메이커의 승용차의 평균배출량이 127g/km였는데 규제를 모두 완수하였다. 2019년까지는 현재의 규제수준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치인 95g/km를 향해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각 메이커는 기준치 준수를 위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1999년에 개정한 에너지절약법에 근거한 목표치(가솔린차의 2005년도목표, 디젤차의 2010년도목표)가 도입된 후, 2007년에 2015년도 목표, 2013년에는 2020년도 목표로 순차 개정되어 왔다.


2011년에 발표된 정부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가솔린 승용자동차의 2015년도 기준상당평균치는 17.0km/L(137g/km, 40.0mpg)에 대하여 2020년도 평균연비는 20.3km/L(114g/km, 47.7mpg)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도 연비기준에서는 차량중량구분 별로 기준달성이 요구된 것에 대해 2020년도 기준에 있어서 메이커가 저연비화 기술의 선택이나 차종 구성을 유연에게 실시하도록 유럽과 동일한 CAFE방식이 채용됐다.


미국에 연비규제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청)와 NHTSA(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2012년 10월에 성립한 법안에서는 2017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각각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 최종 년도인 2025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모든 평균연비가 54.5mpg(23.2km/L, 100g/km)로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1975년의 연비규제도입이래, CAFE방식이 채용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규제치를 설정하는 차량의 구분이 중량이 아니라 투영면적(footprint:좌우바퀴 사이의 거리와 전후 축의 거리의 곱)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00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 제도에서는 중량만 가볍게 하면 차체가 커도 기준연비가 높게 되기 때문에 차량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경량화를 추진하는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 대형차 지향의 미국자동차 수요를 반영한 제도로 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서 ZEV(Zero Emission Vehicle/EV(전기자동차), PH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FCV(연료전지차량)의 3종류를 가리킴)제도로의 대응이 주목되는 일이 많지만 미국 전체를 보면 이러한 차량의 판매대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료출처 : 미쯔이물산전략연구소 니시노코이스케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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