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식당내 놀이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11 15:47:43 댓글 0
송옥주 의원, 1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 키즈카페나 식당 내 놀이시설 등도 실내공기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11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경우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돼 왔다.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영‧유아의 뇌 발달을 해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와 같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날씨가 추워 공기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공기는 더욱 중요한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하여 그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 만큼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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