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초과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11 19:05:29 댓글 0
지난 8일 건설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6개월 이후 시행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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