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구역 사이 수림대 남겨야”…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12 11:53:34 댓글 0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다 자란 나무를 벨때 벌채 구역 사이에 수림대를 남기도록 하는 등 친환경 벌채 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12일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또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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