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정책간담회 열고 본격 가동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2-18 23:30:00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가 1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인 신창현,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특위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없는 청정대기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당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대응 협력방안을 포함한 ‘환경협력계획’을 서명하는 등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소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는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미세먼지 이해와 생활 속 대처방안’,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의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송옥주의원실 이정환 보좌관의 ‘미세먼지 대안입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유경선 교수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건강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반도체 등 농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대기총량제 확대 시행,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오염자 부담 원칙과 피해자인 국민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를 통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와 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보좌관은 “현행 대기 관련 법령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청정대기보전법,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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