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2-27 15:02:23 댓글 0

어르신을 속여 건강 기능식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2.7배인 11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5038만원어치를 판매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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