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홍주 등 4종 주류서 환경호르몬 ‘가소제’ 검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11 12:23:34 댓글 0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 환경호르몬 물질인 가소제가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주류 제품들.(사진 좌측 부터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시중에 판매되는 진도홍주 등 4종의 주류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가소제가 검출돼 판매중지와 함께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군에 소재한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등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인체에 노출시 내분비계에 이상을 일으며 호르몬 기능을 저해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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