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실효성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1-18 03:04:27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 비상저감조치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서울시가 50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지원했는데 정작 교통량 감소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조치가 미봉적이고 큰 흐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시행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한데 모아놓고 이에 대한 효용가치를 논의해 확대 시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지 않아 향후 보완돼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와 협의해 당일 16시간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으로 관측되고 다음날 역시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이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주차장을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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