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관리 부실로 인해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5번지 외 3필지 일대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옥건립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보미건설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적정한 처리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근 도로와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묻은 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소로 옮긴 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 입구에는 세륜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고, 호스를 통해 현장 작업자들이 직접 물을 뿌리고 있다.
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는 그대로 쌓여 있고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슬러지는 인근 도로와 하수구를 통해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은 물론 침전된 퇴적물은 하수관로를 막아 우천시 하수관 역류에 따른 도로 침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침전된 퇴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서초구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밖에도 현장에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도 엉망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장의 세륜기 및 슬러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라며 “시공사인 보미건설 측에 확인 후 해당 침전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현장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이며 “향후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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