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강재·볼트 등 건설용 부재도 품질관리 대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18 13:16:37 댓글 0
박완수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품질관리 대상 확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

그동안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콘크리트, 골재를 비롯해 구조용 강재 등 건설용 자재·부재도 품질 관리 대상에 포함돼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트리트,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등 그동안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용 자재 및 부재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가 소수의 품목에 제한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정릉천 고가 폐쇄사고의 공통점이 사고원인이 된 해당 자재가 현행법상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도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일본의 경우 구조용 강재, 볼트 등을 포함해 22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건설용 자재·부재들에 대해 품질관리대상을 건설용 강재 전반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부실한 건축물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더 엄격해 지고 이를 통해 건설 안전을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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