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도로함몰 방지 ‘폐공 캡 공법’ 특허등록결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1-18 22:04:12 댓글 0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용 폐쇄구 및 이를 이용한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 시공방법’,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고객번호 : 220000572848, 특허청 특허결정서]


▲ 특허품(폐공캡공법)

관악구가 우리의 발밑 ‘지하 서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도로함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는 2015년부터 고영준 치수과장을 중심으로 부서 내 TF팀을 운영, 1년간 연구개발한 민간건축물과 공공하수도 연결부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공 캡 공법’을 개발했다.


이후, 2016년 특허출원하여 1년 6개월간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결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특허품은 공공기관은 물론, 노후 건축물 신축 시 개인하수도를 연결할 때 일반인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게 개발됐다.


폐쇄가 필요한 부분에 고내구성 소재로 만든 매립형 폐쇄 캡(특허품)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로 메우면 쉽고 빠르게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관악구 고영준 치수과장은 “특허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생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함몰 방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결정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관악구는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실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400~800만 원 정도의 구 재정수입 증대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개발한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도 현재 특허결정 우선(속성)심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특허청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공 캡 공법’과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 개발로 관악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불량 하수관 정비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관악구는 ‘폐공 캡 공법’과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으로 서울 창의상을 비롯해, 서울시선정 하수도품질개선 최우수상과 제11회 우수특허 건설분야 대상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자인 고영준 치수과장은 ‘2017년 정부포상 근정포장(훈장)’을, 이성연 치수팀장은 ‘2017년 지방행정의 달인’을 수상한 바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맺은 결실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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