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일제점검, 기계결함 등 314건 적발…수시검사명령 39건·사법처리 1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19 10:24:50 댓글 0
국토부, 오는 2월 9일까지 일제점검 연장·전문가도 추가 투입

정부가 최근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기계 결함 등 314건을 적발하고, 39건에 대해 수시검사명령과 함께 위법이 발견된 1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LH, SH공사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국 총 303개 현장에서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다”며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해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9일까지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마다 비파괴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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