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25 13:12:52 댓글 0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앞으로는 예비 및 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인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됐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올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했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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