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 실시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8-02-01 20:22:21 댓글 0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등 고객감동 실현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이달 1일부터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징수와 방제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행정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어 방제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어왔다.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5월부터 체납 방제분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제분담금센터에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


민원처리 실명제를 통해 방제분담금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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