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월말까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일제 점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2 14:48:34 댓글 0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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