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 해외 수주 지원 위한 ‘해외건설 지원 공사’ 공식 출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5 11:02:22 댓글 0
국토부, 5일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사 설립 근거 마련

오는 6월 말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푀피 사유를 규정했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력 기준을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업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직무분야를 건설에서 건설과 엔지니어링으로 확대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늘렸다.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사는 오는 4월 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 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원(사장, 본부장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 규모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이달 공고를 거쳐 4월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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