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친환경시설 입지도 허용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6 18:58:04 댓글 0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월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과 부산권 이외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기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도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된다”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따른 집행명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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