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인천·경기 17개시로 확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7 09:00:14 댓글 0
환경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이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된다. 또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하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원 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로 가장 많다. 이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칙이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등이 투입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 등이 대상이다. PM·NOx 동시저감장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또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적용되는 17개 시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등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시 매연 기준이 현행 20%→10%, 정밀검사시 매연 기준은 15%→8%로 현행 기준보다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기준 및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한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cc~260cc)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의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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