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서울시만의 미세먼지 대책 효과없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7 10:41:24 댓글 0
대책 효과 1.5%에 그쳐…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으로 확대해야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PM2.5) 오염이 전국적인 상황인데도 서울시에 집중된 비상저감조치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국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5~18일 기간 중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을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이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1.5% 저감에 그쳤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90㎍/㎥을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35시간 동안 평균 99.4㎍/㎥였고, 인천시는 13시간 동안 평균 101㎍/㎥이었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기간 호남은 5시간 동안 104㎍/㎥, 영남은 5시간 동안 93.8㎍/㎥, 충북은 13시간 동안 102㎍/㎥, 강원은 16시간 동안 98.2㎍/㎥이었다.


모두 법정 기준(2시간 이상 90㎍/㎥)을 초과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지역이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곳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충남도 같은 기간 법정기준을 초과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물론 주의보 발령조차 없었다. 충남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3시간 동안 103.1㎍/㎥이었다.


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 것은 환경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보다 경기도와 충남의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더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오염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비상저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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