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7 18:48:55 댓글 0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가 의무화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조사결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어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대부분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이전 지어진 어린이집 2만9726곳 중 87%인 2만5890곳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곳 중 1136곳(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지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생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조사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또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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