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고령에도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8 11:51:50 댓글 0
울주에 이어 9·10번째…공고 기간 거쳐 오는 3월 29일부터 발효

전북 김제와 경북 고령에도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각각 1곳씩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9·10번재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로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100㎡다.


▲ 김제 드론전용 비행구역.

특히, 김제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 면적(103만4000㎡) 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이다.


▲ 고령 드론전용 비행구역.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됐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설하게 됐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 관련 동호회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레저와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 GORYEONG(고령)’이다. 공고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산업 활성화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총 31곳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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