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넘는 리튬배터리 및 전자기기 비행기 반입 금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9 08:56:31 댓글 0
국토부,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마련·시행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 및 위탁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기내 반입 짐)과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여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여행용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기내 반입)와 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금지된다.


또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휴대는 허용되지만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100Wh초과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휴대가 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은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된다.


스마트 가방의 경우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는 휴대는 허용되지만 위탁수하물은 금지된다. 다만, 분리된 가방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된다.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스마트 가방에서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휴대는 허용되고, 위탁수하물은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외 항공사에서는 화재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수하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10~50Wh 내외로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넘지 않아 항공기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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