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 쉬워진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9 10:16:30 댓글 0
9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불량주택은 조합을 꾸리지 않고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일부가 도사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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