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재활용협회,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폐기물 혼입·배출 근절 결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9 11:21:52 댓글 0
올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관련법 준수 여부 등 대대적 모니터링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9일 간담회를 열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신축건설폐목재’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있다.


협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목재 처리비는 운반비 톤당 1만~2만원 수준. 하지만 혼입·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자의 소각쓰레기 처분 부담이 폐목재재활용사업자에게 전가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건설폐목재 가연성폐기물 혼입배출문제를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악습으로 인식, 문제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규정준수와 지자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외 쓰레기 혼입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규정의 준수와 적정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