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설악산 등 국립공원 146개 탐방로 통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12 11:21:02 댓글 0
2월 15일~5월 15일까지 3개월간…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위반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 사진은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청이 산림헬기를 이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나머지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산불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 94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이용해 산불 상시 감시를 실시한다.


또 산불 진화용 차량 5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경계의 논과 밭두렁에서 비닐 등의 농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인화물질 반입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최근 강추위와 건조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면서 산불발생의 위험이 예년에 비해 커졌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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