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 ‘협력금’→‘부담금’으로 바뀐다…부과상한액도 폐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13 13:34:02 댓글 0
송옥주 의원, 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 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원인자부다원칙에 맞게 ‘부담금’으로 개칭된다.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부과 상한선도 폐지된다.


또 자연공원 보전·관리 기본원칙 및 준수의무가 규정되고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균형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가 삭제되는 등 자연환경 분야 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의 개전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자연훼손 규모와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해 왔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총 3170건에 2752억원을 걷어들었다.


하지만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돼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이 61%에 그친 이유도 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이다.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총 90개인데 대부분 부담금 또는 부과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또 자연훼손의 최소화가 부과 취지임에도 상한액(50억)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부과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유일하다.


광역지자체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징수액의 10%는 징수비로, 50%는 훼손지 복원 사업비로 내려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환경부가 지자체에 복원 사업비로 교부한 금액은 약 1376억 원에 달한다. 매년 약 275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사업비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채 지자체 일반회계로 전입돼 편성되다보니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사용용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과 같은 훼손지 복원과 거리가 있는 일반적인 자연환경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해 부과되도록 상한액을 폐지하도록 했다.


부담금이 훼손지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또는 감액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개발사업자의 인식 제고로 부담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교부금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자연공원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도 추진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및 도·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행위제한 등 주로 규제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규정 중심으로 돼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돼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그동안 잘못된 명칭이 잘못된 인식을 주는 바람에 해당 제도와 기관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인자부담원칙과 자연훼손 최소화라는 부담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균형을 맞춰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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