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소음저감장치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19 10:20:48 댓글 0
입찰 참가시 가점·신기술 보호 등 혜택
▲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제42호로 지정된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설치용 소음저감장치’,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9~42호)호 신규 지정했다.


교통신기술 제39호로 지정된 ‘짐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은 조명식 도로표지판 내부에 프리즘 집광필름과 블라인드 필름을 적용해 색의 번짐 현장을 줄이고 표현 문자의 선명도를 높여 운전자의 가동성을 높인 기술이다.


이 신기술은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더욱 안저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0호로 지정된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 패널 제작 및 시공기술’은 고무차륜 AGT(경전철) 주행로 시공기술로 콘크리트 헌장타설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콘크리트 주행로를 패널 형태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기술이다.


고무차륜 AGT(경전철)는 주로 15∼20km 도시구간을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운행, 고무바퀴로 달려 소음과 진동이 적다.


이 신기술은 주행로의 급곡선 구현도 가능하며, 현장 공정이 간단하고, 보수도 쉬워 앞으로 본 신기술의 활용이 기대된다.

제41호 신기술로 지정된 ‘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기술‘은 열차에서 화물을 상하역할 때 전차선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레이더센서로 열차도착을 감지, 구동형 브래킷에 의해 이동부 전차선이 회전하면서 고정부 전차선과 분리되면 화물을 하역한 후 다시 이동부 전차선이 회전에 의해 고정부 전차선과 연결되는 절차로 구동된다.


기존에는 화물의 상하역시에 디젤기관차가 전차선이 없는 선로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번 신기술 개발로 화물을 전기기관차로 이동하고 전차선이 있는 선로에서도 상하역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디젤기관차 이용에 따른 동력비 부담과 배기가스 등의 문제가 감소되고, 물류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2호 신기술인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은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소음저감 장치다. 이 장치는 도로소음과 다른 고속철도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해 그 주파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장치 내부를 격자모양으로 설계해 제작했다.

방음벽을 2~3m 높이는 것과 동일한 소음저감 효과(3dB 이상)가 발생하며 빠른 제작과 설치가 가능해 향후 타 산업에서도 널리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라며 “신기술개발자에게는 신기술 인증표시(NET) 획득, 입찰 참가 시 가점, 신기술 보호(통상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