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부담 완화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대출금 등 확대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2-19 15:11:07 댓글 0
대학(원)생 신규 포함, 대출금 최대 2000만원→25000만 원까지 확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


우선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인 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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