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등 중징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19 19:26:49 댓글 0
국토부, 전국 12개 현장 특별점검, 총 164건 시정명령·부실벌점 30점 등 요청

지난해 부실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현장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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