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필요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2-27 13:31:32 댓글 0
폐차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회수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017년 말 국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만5000대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작년보다 47% 증가한 2만8000여대의 등록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로 인해 폐차되는 전기차도 증가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말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5000여대에 달했다. 올해 정부는 작년보다 47% 증가된 전기차 2만8000여대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는 교체 주기에 도달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폐차되는 전기차가 많아 졌다.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일반자동차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안전하게 해체 재활용 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해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폐차시 정부·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배터리 회수와 관련된 제도는 반납이 전부다.


국내의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부와 관련 산업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12일 국회에서 ‘전기차 폐 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배터리를 반납 받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이뤄졌으며, 반납된 배터리의 분해·보관·재활용 방법 등의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 폐차되는 삼성 SM3 ZE 모델에서 폐배터리를 분리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인선모터스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환경부 후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회수 및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한 해체 시연회’가 진행됐다. 이날 폐차되는 전기차에서 안전하게 배터리를 분리하는 작업과정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패킹방법을 시연했다.


박정호 인선모터스 사장은 “4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발생하는 위험성·폭발가능성·화재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한 회수 작업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이용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폐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결국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일 것이다. 최근 관련 국내 보고서에서는 가치가 높지 않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배터리 생산단가 절감과 해체 및 관리비용의 표준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점차 증대 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폐배터리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Process) 구축과 관리체계 및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배터리를 분해하여 희귀금속인 코발트와 리튬을 추출해 원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결국 폐전기차의 배터리를 재이용 및 재활용하는 문제도 부족한 자원을 회수하고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매립지에 버려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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