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제네시스비비큐(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7 12:39:59 댓글 0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맹점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제네지스비비큐(이하 BBQ)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BBQ에 시정명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BBQ는 전국의 가맹점수는 1490개로 2016년 말 기준 매출액은 219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점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BQ가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무 영업직원 및 팀장급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 가량 반영했다


특히,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BBQ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는 BBQ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해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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