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푸조·쏘나타 HEV 등 20개 차종 9710대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5 09:26:09 댓글 0
현대차·오텍은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현대·기아, 오텍 등 20개 차종 9710대가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FMK(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다 제품)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대상차량은 오는 16일부터, FMK의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해 엔진이 손상될 수 있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6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조치한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이 추돌할 수 있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해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에서는 이번 축하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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