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서 올 들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패류 섭취 주의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6 18:09:49 댓글 0
지난해 보다 한 달 빨리 검출…부산·거제 등 홍합·굴·바지락에서는 기준치 초과 검출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인 홍합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해수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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