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본,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대상 기업 선정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3-20 16:24:21 댓글 0
국내 기업 최초 국토부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시험’ 통과
▲ 무선통신·차량용 전장 솔루션 전문기업 모본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제품인 ‘MDAS-9’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 외에도 보행자충돌경고(PCW), 근접차량경보(FPW) 등 다양한 첨단안전 기능을 지원한다.

무선통신·차량용 전장 솔루션 전문기업 모본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관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모본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제품인 ‘MDAS-9’이 지난 12일 국토부 지정 시험소에서 실시한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규격 시험’을 국내 기업 최초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교통안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길이 9m 이상 대형버스와 총 중량 20톤 초과 대형트럭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 등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2019년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무 장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ADAS 장착 비용의 일부를 정부(40%)와 지자체(40%)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총 6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 오는 2019년까지 차량 1대당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ADAS 장착 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험소에서 국토부의 성능 기준에 따른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지급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별도의 물리규격과 성능규격을 제정하는 등 시험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달부터 국내외 주요 ADAS 제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성능 시험에 들어갔다.


국토부 성능 시험을 통과한 모본의 MDAS-9은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의 필수 기능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 외에도 보행자충돌경고(PCW), 근접차량경보(FPW) 등 다양한 첨단안전 기능을 지원한다.


차선 이탈이나 차량·보행자 추돌 등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기사 전용 진동 알람기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또, 운전자가 2시간 이상 차량 운행 시 휴식을 권유하는 기능도 포함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국토부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금은 올해 3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중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차량이다.


운송사업자는 ADAS 부착 후 장치 제작사과 장착 대리점 등에서 발급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를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