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본격 도입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3-26 10:24:18 댓글 0
2만명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국내여행 경비 2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오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하여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대상으로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도 언급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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