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아우디 등 80개 차종 4만7000여대 리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29 08:54:00 댓글 0

BMW·벤츠·아우디 등 총 80개 차종 4만7000여대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80개 차종 4만79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128i 등 22개 차종 2만5802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BMW 128i 등 21개 차종 2만5732대에서는 블로우바이히터 과열로 인해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블로우바이히터가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블로우바이히터는 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해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다.


BMW X5 M50d 차종 70대에서는 차량이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제품)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체 변형으로 에어백 전개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LA 200 CDI 등 23개 차종 1만1882대에서는 조향장치 내 모듈 접지 불량으로 인해 운전석 에어백이 임의로 전개돼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C 2.0 TDI BMT 등 5개 차종 690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폭스바겐 CC 2.0 TDI BMT 등 3개 차종 1100대에서는 시동모터(발레오 프랑스 제품)의 조립 불량으로 인해 시동불량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우디 A6 50 TFSI 콰트로(Quattro) 등 2개 차종 5800대에서는 엔진 룸에서 연료탱크로 이어지는 연료공급라인의 접합부위 균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526대와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513대에서는 엔진 과열방지 시스템 오작동으로 엔진과열이 발생해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이 파손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머스탱 차종 631대에서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제품)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체 변형으로 인하여 에어백 전개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탑승객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488 GTB 차종 2대의 차량에서는 계기판 모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디스크 잔량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돼 디스크 손상에 의한 제동능력 저하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투어링 모델 등 19개 이륜차종 1588대에서는 ABS 유압장치 고착으로 브레이크 작동 불량이 일어나 차량의 전도,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해 판매한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차종 90대에서는 트랜스미션 기어가 강도 부족으로 파손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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