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만4189가구 올해 첫 입주자 모집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30 11:15:14 댓글 0
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전 지역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가구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0만 가구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지구.

이번에 공고한 지구는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가구)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가구),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20일까지 5일간이다. 온라인(LH·SH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여 가구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