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2000가구 매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02 09:54:01 댓글 0
오는 9~20일까지 집중신청 접수, 이후 수시접수…전용 60㎡이하, 감정가 3억원 이하 대상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서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또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우량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노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접수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매도의사가 있는 집주인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중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목표 2000가구가 달성되면 매입을 중단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한다.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1순위 신혼부부(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2순위 만 40세 미만 청년, 3순위 일반에게 공급하며, 올해는 7월 경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요건 기준이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주택매입 가격의 50% 내에서 결정된다.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이하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리츠가 해당 주택의 일반매각(분양전환) 혹은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매입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집중신청기간 내에 매도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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