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해가스 불법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11 10:32:40 댓글 0
서울시 특사경, 위반사업주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 니켈도금조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후드로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모습.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급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내 도급업체 12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특히, 도금 및 산처리 공정에서 강한 독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집진해 정화하는 것이 대기질은 물론 작업환경개선에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환경관리에 소홀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 집수조 용량을 초과한 착색폐수가 집수조위 구멍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이다.


기계부품에 크롬 및 니켈을 도금하는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1개월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해 세정수 공급배관 밸브를 잠궈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고 집진후드를 산처리시설 밑으로 빼고 작업했다. 이에 먼지,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이 포함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볼트, 너트 등의 아연 및 니켈도금을 하는 B업체는 니켈도금시설의 후드가 유해가스를 정상적으로 포집하지 못해 사업장 천장에 설치된 환기구로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또 탈지시설 위의 후드는 모터와 분리돼 있고 아예 전원을 꺼놓는 등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C업체 등 6곳은 세정수를 공급모터 고장으로 교체를 했지만 공급배관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방지시설 가동을 하지 않은 채 도금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건설장비 부품 등의 산처리를 위해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구청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고는 매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해가스를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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