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1 19:10:06 댓글 0
안전성·고객만족 등 20개 항목…포상금·우수업체 인증 등 혜택 제공

정부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를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훈령)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에 있었지만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현재 18000여 개에 이르고 등록대수는 4만6000여 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 대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수적 규모가 커 평가로 인한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평가항목은 경영부분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영역과 서비스부분에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영역으로 구분해 20개로 구성돼 사업자의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유인한다.


평가단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 수행 후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업자 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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