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3 08:51:32 댓글 0
환경부, 시판중인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완료…강병원·송옥주 의원, 인증기준안 제안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간이측정기 수요는 늘어나지만 성능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동안 시민들과 민간기관의 불평이 많았다.


환경부는 최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마치고,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 3월 법안 소위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다.

간이측정기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과학원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꼭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6%로 다양했다.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됐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0.9~79.0%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대상은 나름 정확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측정기는 이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실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측정기지침(Air Sensor Guidebook)을 참고했다. 이 지침은 용도와 정확도에 따라 5등급(Tier)부터 1등급까지로 나누는데 국가측정용(90%), 개인노출 확인(70%), 모니터링 보완(80%), 고농도 식별(70%), 정보제공·교육용(50%)으로 나뉜다.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미국 EPA 지침을 참고하되 국가측정용은 간이측정기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정확도와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등급체계에 맞게 재분류해 등급기준을 제안했다.


이 등급기준(안)에 따르면 정확도가 80% 이상이면서 모니터링 보완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를 1등급, 70% 이상이면서 고농도 식별용일 때를 2등급으로 구분하고, 정확도가 50~70%여서 교육용으로 한정할 때를 3등급으로 구분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는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에 송옥주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국가측정치와 간이측정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정확도가 대체로 50%를 밑도는 센서형 측정기는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민들의 제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에 측정 정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달에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내년 이맘때부터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능등급기준을 제안한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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