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지연으로 인해 승객에게 배상판결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4-13 09:25:40 댓글 0
부산지법, 항공사 과실로 인한 37시간 지연에 대해 1인당 90만원 배상 판결

이스타항공은 12일 부산지법으로부터 기체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1인당 9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 받았다.


작년 8월 22일 0시 30분 발생한 말레시아 코타키나발루 출발 김해공항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의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의 고장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승객들은 다음날 0시 15분에 대체항공기를 이용하려했으나 이마자도 엔진출력제어 장비 기능불량으로 출발이 지연돼 37시간이나 지연된 23일 오후 7시에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기 탑승 승객 119명은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양민우 판사)은 성인 98명에게는 위자료 90만원을, 미성년자 18명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때 고장의 원인인 부품의 기능 저하는 사전에 모두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대체항공기의 엔진 결함은 말레이시아 폭우로 인한 전기회로에 습기가 생겨 발생한 고장으로 자연재해라고 주장했다.


양민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 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 결함이었다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항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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