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미세먼지 피해예방 제품 ‘부가세 면제’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3 10:18:20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건강용마스크·공기청정기 소비자 부담 줄일 것”
▲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관련한 제품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인 25㎍/㎥(PM2.5, 일평균)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 40일보다 많은 59일에 이르고 있다. 권고기준 2배인 50㎍/㎥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달한다.


박완수 의원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제품구매에 대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는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대표적이지만 구매와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건강용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의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저감노력과 피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수 있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면세도 중요하지만 공기청정기, 건강용 마스크, 전기레인지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관련한 제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세율은 일반적으로 10%다.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일반소비세이고, 조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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