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내진진단·내진개수 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7 12:48:32 댓글 0
윤관석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진단·내진 개수 촉진법 제정안 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 내진진단과 내진개수를 실시할 경우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또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 제정안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와 기존 건축물 안전성 보강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도입·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56만3316동(20.6%)에 불과하지만,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된 민간 건축물이어서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어 내진성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제정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건축물 중 용도, 규모, 구조, 위치, 준공년도 등을 고려, 공익을 위해 특별히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을 실시토록 한다.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은 해당 소유자가 내진개수의 실시토록 지원한다.


또 내진개수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토록 하는 등 조세감면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진 진단이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중·단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월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시공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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