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일반용 전기료 적용 시행 유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7 13:38:08 댓글 0

한국전력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지만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가구의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해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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