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노사협의회 2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 제도화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7 15:16:17 댓글 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2개 법안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시 20% 이상을 여성 의원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전 국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를 방지하고,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실시 중인 유급휴가훈련지원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중·장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훈련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 지원방식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훈련휴가를 부여해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공동으로 주기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질 높은 교육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협의회가 없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후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노동인권교육 등을 필수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직장내 노동인권이 바로 서고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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