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116㎢ 매입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7 18:33:13 댓글 0
17일 관계부처 합동 도시공원 조성 지원방안 마련…지자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지원 등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원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 116㎢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17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학교 등)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116조원 규모)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703.3㎢중 396.7㎢(40조원 규모)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 경기도 7.6㎢, 인천 1.0㎢로 수도권이 15.6㎢에 달한다. 이밖에도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하고,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늘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도 활성활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은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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