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높인다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17 19:11:57 댓글 0
오는 19일 새내기 공무원 96명 대상 문서관리 및 공개업무 교육 실시

영등포구가 오는 19일 신규직원 96명을 대상으로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문서관리 및 공개업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업무를 처음 배우는 신규 직원들에게 올바른 공문서 생산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선례 답습하는 문서생산을 줄이고 결재문서 공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공공기관 결재문서가 자동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되는 ‘원문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행적인 비공개 설정으로 원문공개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영등포구 원문공개율은 51%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개율은 43.6%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구는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한 우려가 소극적인 공개 설정의 원인으로 판단, ‘공개 원칙, 신중한 비공개 선택’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법정 기록물 관리 방법 ▲올바른 기록물 공개값 설정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으로 실제 결재문서 사례를 살펴보며 공개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줄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에도 기록물 및 정보공개 담당자 대상으로 한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구는 전직원 비공개 생산문서 자체점검, 부서별 공개율 게시 및 컨설팅 진행, 정보공개지침 제작·배포 등 문서 공개율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문공개가 되고 있는 부구청장급 이상 문서뿐만 아니라 국·과장 결재문서까지 생산문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내실 있는 원문공개제도를 운영해 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청구에 의한 정보만을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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