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감사 착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9 08:34:34 댓글 0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조현민 전무에 대한 진에어 등기의사 논란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인 2013년 3월 20일과 2016년 2월 18일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 2013년 10월 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조현미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항공산업과)에서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돼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국토부는 향후 조현민 전무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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