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블루베리 분말서 방사능 세슘 7배 초과 ‘판매 중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9 12:31:23 댓글 0
▲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에 나선 수입산 블루베리 분발 제품.

국내에 시판되는 수입산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7배 이상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긴급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 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kg중 보관중인 67.5kg을 압류조치했다.


▲ 스모크 후레바.

식약처는 또 충북 음성군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ppm이하) 초과 검출(81ppm)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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